허위조작정보: 정치ᆞ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ᆞ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ᆞ변형ᆞ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428) 제2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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