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충분히 있음에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 아껴보겠다고, 있지도 않은 예술 활동 경력 만들어내려 애쓰며 을 하고 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다.
예술 활동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하는 예술인복지법 2조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인정. 하지만 취미로 하고 있거나, 취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가 예술인 할인을 목적으로 예술인 패스를 노리는 것을 보게 되면 솔직히 이게 맞나 싶다.
그러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 걸러내겠다고 절차가 복잡해지지. 심지어 얼마 전에는 나보다 경력 많은 몇 년 선배가 예술활동증명 신청할 때마다 미완료 떠서 아직 증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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