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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 https://www.kiso.or.kr/%ec%a0%95%eb%b3%b4%ec%84%bc%ed%84%b0/kiso-%ec%a0%95%ec%b1%85/guideline/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9.1.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9.1.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9.1.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9.1.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9.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3. 제1항 또는 제2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